직장인의 통신판매 부업의 사업지 등록시 불이익?
직장인 입니다 월급여 500이고 통신판매로 월80만원 정도 수입입니다.
1.통신판매업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나요?
2.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3. 등록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세금 및 국민연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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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2.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1%가 부과됩니다.
3. 우선, 현재 직장의 겸직이 허가되는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등록을 하면 당연히 세금이 부과되나, 이는 불이익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3. 통신판매업 신고 와 사업자 등록 두가지 모두를 하고 수익을 신고하여야 소득세 관련 가산세나 조세 관련 과태료 등을 물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업을 위해 신고를 하고 관련하여 업무시간 이외에 아울러 해당 사업이 직장의 업무와 관련없는 해당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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