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에서 임금체불로 조사받을때..
안녕하세요.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노동청에서 임금체불로 조사받을때
1. 사장님이랑 무조건 합의해야되나요?? 합의할때 감독관님 앞에서 해야되나요??
2. 합의조건 마음에 안들어서 합의안하고 소액체당금 하려고 할때 감독관님한테는 뭐라고 말하는게 좋나요?
출석 당일에 사장앞에서 체당금신청할테니 감독관께체불확인서 발급해달라고 해도되는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조건 합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께서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으로 합의를 유도하면 거절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소액체당금도 절차적인 측면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우선은 사업주에게 지급받는다는 생각
으로 임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 원하는 금액이 아니면 소액체당금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합의는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하시면됩니다. 합의의사가 없으시면 억지로 합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합의없이 체불된 임금을 받겠다고 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사장님 앞에서 말씀하시기 어렵다면 감독관에게 따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받아야할 임금이 있다면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 너무 소극적으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필수적인 것이 아닙니다. 감독관 앞에서 할 필요는 없지만 합의가 이뤄진 경우 감독관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
소액체당금을 원하신다면 감독관에게 그대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사업주 앞에서 그런 말 하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고용노동부에서의 임금체불 진정사건에서 반드시 사장과 합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라는 문구 자체가 강제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장님이랑 무조건 합의해야되나요?? 합의할때 감독관님 앞에서 해야되나요??
반드시 합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합의 여부는 질문자님 자유이며, 근로감독관 앞에서 합의를 해야하는 것은 아님니다.
2. 합의조건 마음에 안들어서 합의안하고 소액체당금 하려고 할때 감독관님한테는 뭐라고 말하는게 좋나요?
합의가 되질 않았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는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 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대면조사는 필요시에만 진행합니다.
2. 근로감독관님이 체불을 인정해준다면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
3. 체불이 인정되어야 체불금품확인서가 발급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 진정 사건 진행과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질문주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합의는 양 당사자가 원해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하지 않으신다면 안하셔도 무방합니다.
만약 합의하시는 경우 반드시 근로감독관 앞에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감독관님께 체불금보다 합의금액이 적어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체불금품확인원을
통하여 소액체당금을 진행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시면 됩니다.
사업주 앞에서 감독관님께 체불확인서 발급 요청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조금이나마 해결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장님이랑 합의할 필요없이 필요시 대면조사를 합니다.
2. 체불된 금액에 대해서 합의할 생각 없다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장님이랑 무조건 합의해야되나요?? 합의할때 감독관님 앞에서 해야되나요??
- 반드시 감독관 앞에서 합의할 필요 없으며, 꼭 합의해야 하는것도 아닙니다.
2. 합의조건 마음에 안들어서 합의안하고 소액체당금 하려고 할때 감독관님한테는 뭐라고 말하는게 좋나요?
- 조사가 끝나고 체불금품이 특정되면 그때 발급요청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합의가 의무는 아닙니다. 합의를 하는 경우 근로감독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합의 의사가 없음을 표시하시면 됩니다. 조사 첫날 합의 없이 임금체불확인서 발급 요청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반드시 합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는 경우 합의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소액체당금 절차 진행을 원하는 경우, 체불금품을 확인해달라는 의사를 감독관님에게 명확히 알려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서 진정사건 조사시 반드시 합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될 경우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액체당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무조건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독관님 앞에서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따로 합의를 하시더라도 감독관님에게 통보는 해야 합니다.
2.사실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체불금품확인서 발급 원하시면 감독관님께 말씀드리면 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장님이랑 무조건 합의해야되나요?? 합의할때 감독관님 앞에서 해야되나요??
무조건 합의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감독관합에서 합의서 작성하는것이 바람직할것으로 보입니다.
2. 합의조건 마음에 안들어서 합의안하고 소액체당금 하려고 할때 감독관님한테는 뭐라고 말하는게 좋나요?
신청요청하면 수용할 것이나,
해당금액간 어느것이 유리한지는 근로자가 따져봐야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장님이랑 무조건 합의해야되나요?? 합의할때 감독관님 앞에서 해야되나요??
2. 합의조건 마음에 안들어서 합의안하고 소액체당금 하려고 할때 감독관님한테는 뭐라고 말하는게 좋나요?
-> 무조건 합의하지 않으셔도 되고, 감독관에게 소액체당금 신청하려 하니 체불금품확인원 발급해달라고 하셔도 됩니다. 다만, 처음 조사받으러 가시는 것이라면 상호간에 임금체불 여부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질것이므로, 감독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셔서 체불금품이 있다는 것을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