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웹사이트에서 속지주의 적용관련 질문
법 공부를 하다가 웹서이트도 속지주의를 따른다는 말을 듣게 되었는데요. 그럼 만약 한국인이 한국영토에서 다른나라에 서버를 둔 웹사이트에서 한국, 사이트 서버가 있는 나라에서도 소지 등이 불법인 불촬물 아청물 등을 시청하거나 다운로드 하여 소지하면 그 한국인은 한국법으로 처절 받나요 아님 외국법으로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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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한국인은 어느 곳에서 행위를 하던지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법의 처벌을 받습니다. 각 국가마다 적용되는 법과 적용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각 국가의 법에 따라 판단이 될 부분입니다. 다만 적어도 한국인한 무조건 한국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