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미납입 또는 지연납입시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아직 퇴직하지는 않은 재직자 신분인 상황에서,
사측이 퇴직연금(dc) 납입분을 지연납입(지연이자 납부완료) 또는 미납입(추후 납부예정)할 경우 노동부에 신고하여 처벌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퇴직 후 퇴직금이 발생한 시점에서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5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처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 처벌이 가능합니다. 재직중에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미납입의 경우에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법에 따라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른 지연이자를 납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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