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위대한돌고래68
위대한돌고래68
23.01.15

퇴직연금 미납입 또는 지연납입시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아직 퇴직하지는 않은 재직자 신분인 상황에서,

사측이 퇴직연금(dc) 납입분을 지연납입(지연이자 납부완료) 또는 미납입(추후 납부예정)할 경우 노동부에 신고하여 처벌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퇴직 후 퇴직금이 발생한 시점에서 처벌이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