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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3.10.02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근로자는 1년이상 재직할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회사가 재정사정으로 인하여 퇴직금 지급시한이 지나도록 양측 합의도 없이

무기한 지급을 지체할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 있나요?

법정 이자도 지급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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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기산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9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11조제1호·제2호)

    또한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형사상 범죄이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에 지급시기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청 단계에서 법정 이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20%의 지연이자가 있지만, 이는 소송으로만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위 기간이 경과하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법정이자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이 도과한 시점부터 20퍼센트의 지연이자가 적용되어 지연이자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1년이상 재직할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회사가 재정사정으로 인하여 퇴직금 지급시한이 지나도록 양측 합의도 없이

    무기한 지급을 지체할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 있나요?

    법정 이자도 지급이 되나요?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진정 후에도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2. 그리고 지연된 일수만큼 지연이자(2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지급기일까지의 임금 미지급(즉,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14일 이후부터는 연 20%의 가산이자가 발생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