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1년이상 재직할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회사가 재정사정으로 인하여 퇴직금 지급시한이 지나도록 양측 합의도 없이
무기한 지급을 지체할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 있나요?
법정 이자도 지급이 되나요?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