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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모두이기자
우리모두이기자23.09.20

주6일근무 5인이상 식당에서 받을수 있는 임금과 수당들

주6일 근무에 평일에 휴무일을 가지고

아침10시부터 저녁10시까지근무중

식당휴게시간2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는 음식점에서 월급제로 근무하려고합니다

월급제로 주게되면 주휴수당을 주지않아도 된다고 하며 월급250만원을 제안하였습니다.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계산한다면 최저시급보다 적게받던데

1. 월급제도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는것이 맞나요?

2. 휴일근무수당과 초과근무수당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없던데 이러한 수당을 못받을 수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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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는 보통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위 경우는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2.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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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에는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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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도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는것이 맞나요?

    → 일반적으로 월급여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2. 휴일근무수당과 초과근무수당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없던데 이러한 수당을 못받을 수 있는걸까요??

    →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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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의 경우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한 때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최소 3,260,314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하므로, 760,314원(세전)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휴일에 근로를 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월급여와 함께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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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6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3,260,314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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