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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사슴158
넉넉한사슴15822.02.02

오랜별거 이혼 가능할까요?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3자접수 되나요?

둘다 같이 살고 싶진 않은데 남자는 이혼을 원하고 여자는 이혼을 하지 안겠다고 합니다 남자는 부모님과 살고 있고 여자는 부모님 명의에 집에 무상으로 거주 하고 있으며 남자가 한달에 일정금을 송금해 주고 자녀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불하고 조부 조모도 용돈이며 필요한것을 해주는데 시댁에 발길을 끈은지도 10년은 되었습니다 남자의 과실로 재산탕진이 원인이 되었지만 시부모들이 재산을 팔아 다 변재해주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줄테니 남자는 이혼을 하자고 하지만 10년 넘께 바길도 안하면서도 여자는 그것 같고는 부족하다며 이혼을 거부 합니다 전혀 도리도 결혼생활도 이어가지 않습니다 어떡하면 좋을 지 몰라 부모님들만 애가 탑니다 나서서 이혼 시킬 수도 없다 하고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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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별거의 사유와 별거가 계속되고 있는 이유, 혼인생활을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 유무 등 여러요소가 맞아야지만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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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부 당사자 사이에 이혼에 대해서 합의가 된다면 협의이혼으로

    진행이 가능하겠지만 어느 한쪽에서 이혼을 거부하고 있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수 밖에 없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상대방에게 이혼에 대해서 귀책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랜 기간 별거하고 있다는 사정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혼사유가 될수도 있으나

    이 부분은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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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협의이혼은 불가능하며, 재판상이혼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가정법원에 이혼소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는 위임을 받아 제3자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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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랜 별거로 혼인관계가 파탄난 상황이라면 이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이 어려우면 재판상이혼을 진행하셔야 하며 당사자가 변호사에 위임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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