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분께서 남편과 성격차로 인해 이혼하셨는데 얼마뒤 전남편분의 말기암 소식을 접하고 돌아가실때까지 뒷바라지를 해주셨습니다
남편분 사망후 공동명의 재산관련하여 채무자들로부터 소송이 걸렸다고 하시던데 사실혼 관계에서 채무변제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혼관계에서는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상속은 법률혼에서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채무변제의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혼인 관계라면 배우자의 채무에 대해서 이를 아내가 상속받아 해결하여야 할 경우도 있지만 이혼 관계로 법적으로 다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채무 등의 상속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상속으로 인한 채무변제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관계에서는 서로 간에 상속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의 채무를
상속받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