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분께서 남편과 성격차로 인해 이혼하셨는데 얼마뒤 전남편분의 말기암 소식을 접하고 돌아가실때까지 뒷바라지를 해주셨습니다
남편분 사망후 공동명의 재산관련하여 채무자들로부터 소송이 걸렸다고 하시던데 사실혼 관계에서 채무변제의무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