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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큼성큼걷는펭귄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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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7

이혼 후 사실혼관계를 유지한다면 배우자 사망 후 채무의 의무를 담당해야 하나요?

지인분께서 남편과 성격차로 인해 이혼하셨는데 얼마뒤 전남편분의 말기암 소식을 접하고 돌아가실때까지 뒷바라지를 해주셨습니다

남편분 사망후 공동명의 재산관련하여 채무자들로부터 소송이 걸렸다고 하시던데 사실혼 관계에서 채무변제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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