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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큼성큼걷는펭귄836
성큼성큼걷는펭귄83623.02.07

이혼 후 사실혼관계를 유지한다면 배우자 사망 후 채무의 의무를 담당해야 하나요?

지인분께서 남편과 성격차로 인해 이혼하셨는데 얼마뒤 전남편분의 말기암 소식을 접하고 돌아가실때까지 뒷바라지를 해주셨습니다

남편분 사망후 공동명의 재산관련하여 채무자들로부터 소송이 걸렸다고 하시던데 사실혼 관계에서 채무변제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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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혼관계에서는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상속은 법률혼에서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채무변제의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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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혼인 관계라면 배우자의 채무에 대해서 이를 아내가 상속받아 해결하여야 할 경우도 있지만 이혼 관계로 법적으로 다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채무 등의 상속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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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상속으로 인한 채무변제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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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관계에서는 서로 간에 상속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의 채무를

    상속받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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