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속도로 주행시 적재물이랑 충돌했어요 ㅠㅠ
방금 고속도로 주행시 도로에 플라스틱같은 큰 적재물이 널부러져있어서 부딪혔는데 범퍼가 부서졌습니다..
도로공단한테 연락했는데 자기들 관활이 아니라 민영국도라고 해줄수있는게 없다고 하네요..이럴땐 어떻게 해야될까요??이런일은 처음이라 많이 당황했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영 국도라고 한다면 지자체 관리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로 문의를 해봐야 하나 그 구체적인 피해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입증이 어렵다면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고속도로 주행 중 낙하물이나 적재물과 충돌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원칙적으로 도로 관리주체 또는 낙하물의 원인 제공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자고속도로라 하더라도 무조건 보상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사고 직후 증거 확보와 신고 절차가 매우 중요합니다.즉시 취해야 할 조치
우선 차량을 안전지대로 이동시키고 추가 사고를 방지하신 뒤, 경찰에 교통사고 사실을 접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사고 지점, 적재물 상태, 차량 파손 부위를 사진과 영상으로 최대한 남기셔야 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원본 그대로 보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책임 주체 판단 기준
적재물이 특정 차량에서 떨어진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차량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반면 원인 차량이 특정되지 않거나 장시간 방치된 적재물이라면, 도로 관리주체의 관리상 과실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민자고속도로의 경우에도 관리·순찰 의무 위반이 입증되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보상 진행 방법
가해 차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우선 수리한 뒤, 보험사가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도로 관리주체를 상대로 직접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나, 입증 부담이 크므로 증거 확보가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