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모와 등본상 분리 또는 삭제 방법이 있나요?
친아버지는 얼마 전에 돌아가시고 계모와 법적 다툼 끝에 끝이 났는데 법적으로 가족이 아니게끔 처리할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그게 가능하다면 제가 나중에 사망해도 계모한테는 유산이 안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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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버지가 재혼하신 경우 기존의 자녀분과 계모는
법적으로 친자관계는 아니며 직계존속의 배우자로 인척관계에 해당됩니다.
자녀분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해도 계모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물론 아버지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할 경우는 계모가 배우자 이므로
자녀분과 계모가 모두 기재됩니다.
등본이 주민등록등본을 말씀하는 것인지 가족관계증명서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주민등록등본은 주소지에 관한 문제여서 주소를 이전하면 되는 문제이고
가족관계등록부의 문제라면 계모는 아버지의 배우자일뿐 자녀분의 어머니는 아닙니다.
그리고 계모와 자녀분과 사이에서는 상속이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즉 자녀분 사망시에도 계모가 재산 상속을 받지는 않으며, 반대로
계모 사망시 자녀분이 재산 상속을 받지도 않습니다.
물론 계모가 아버지와 재혼하면서 자녀분을 입양한 경우는
입양에 의해서 모자관계가 형성되므로 친자녀와 동일하게
가족관계증명서에도 기재되고 상속도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재혼 과정에서 본인이 친양자 입양을 거쳐서 친자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부친과 이혼을 한 경우라도 본인과의 친자관계는 그대로 남아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