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법에서 보장하는 최소한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요식업도 근로기준법 54조의 휴게시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시간 당 30분 8시간에 1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고 해당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당해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54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