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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뇨
미이뇨23.06.13

식당 휴식시간에대해 기준이 어떠한지 알고 싶어요

식당에 경력으로 인정받아 들어갔는데

아침 9시반 출근 저녁 9시 퇴근

일담당 속성에 본인은 오전 9시 전 출근 저녁 9시 퇴근

아침식사 20분정도 잠시 휴식도 없음

점심식사 3시반 20분정도 브레이크 타임임에도 불구하고 할일이 많아 휴식은 전혀 없음

결론은 아침 9시반 출근 저녁9시 퇴근 아침 점심식사 각각 20분씩 그외로는 맛집 특성상 일분 일초도 쉴시간없음 뛰어다녀야 할정도로 바쁨 오히려 안 뛰어 다닌다고 잔소리 들음

요식업 근로 기준법상 아무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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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하루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받아야 합니다.

    다만, 일이 쉴 틈 없이 진행된다 해서 그게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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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법에서 보장하는 최소한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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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당 30분 발생됩니다.

    만약 이러한 휴게시간 미부여는 별개로 하고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휴게시간 중 일을 하시거나 대기중인 상태 이실 경우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추가로 청구해보실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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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요식업이라고 하여 별도의 휴게시간 규정이 있지는 않고 일반적인 휴게시간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9시반 출근 9시 퇴근일 때 적어도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은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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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의무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사업장에 12시간 정도를 있는데 40분의 휴게시간만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처벌규정(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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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제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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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단 업종별로 법이 다르게 적용되진 않습니다. 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20분씩의 휴게시간을 인정하더라도 합계 1시간이 안되니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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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요식업도 근로기준법 54조의 휴게시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시간 당 30분 8시간에 1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고 해당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당해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54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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