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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그리운단팥빵
그리운단팥빵

식당에서 일하는데 근로계약서에 적힌 휴게시간이 이상합니다.

식당인데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쪼개서 써놨습니다.

11시-11시반

그다음부터 한시간에 10분씩

그리고 4시-4시반

다시 한시간에 10분씩 쉬라고 되어있는데

처음에는 별생각 안하고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했는데

식당에서 손님이 계속 들어오는데 휴게시간이 지켜질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밥은 2시쯤에 먹는데 그때도 주문이 계속 들어와서 밥도 제대로 못먹습니다.

주방은 현재 2명이서 일하고 있구요.

재료준비와 손질로 피크타임이후에도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앉아서 쉴시간도 없을 뿐더러 담배잠깐 피고와서 일합니다.

사실상 풀근무인데요.

일한지는 3주정도 됬는데 증거자료를 모으질 못했습니다.

브레이크타임도 없고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우선 사업주에게 계약서상의 휴게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니 계약대로 이행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법 위반 혐의로 신고하고 임금 지급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으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동료의 일관된 진술도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실제로 부여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또는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진정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대한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녹취나 촬영, 동료 직원의 진술 등을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