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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단팥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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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주방일하는데 휴게시간이 지켜지지 않아요

식당 주방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식당에 브레이크 타임이 없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엄청 쪼개서 써놨습니다.

대략적으로 11시-11시반

이후에 한시간에 10분씩

다시 오후 4시-4시반

이후에 한시간에 10분씩 이런식인데요

사실상 식당에서 브레이크타임없이 손님이 계속 들어오는데 쉬는시간을 지킬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밥은 2시쯤에 먹는데 그때도 손님이 들어오면 밥도 못먹고 주문받고 계속 이렇습니다.

주방인원은 2명인데 주방은 지하1층과 1층으로 나뉘어져 있구요.

각각 맡아서 합니다.

하지만 1층에서 손님을 주로 받는다고 해도 지하는 계속 재료준비 손질을 해야해서 역시나 쉬는 시간이 전혀 없는데요.

제가 일한지 3주정도 됬는데 증거자료가 없습니다.

그나마 부랴부랴 동료직원들하고 저랑 대화하는걸 녹음한게 전부인데요.

사장님은 이런이야기를 하면 분명이 자기는 쉬라고했다 내가 언제?? 를 시전할께 틀림없습니다.

게다가 식당특성상 그냥 해야할일을 해야하는데 이걸 카톡으로 업무지시를 할리도없고 원래 사장하고 저는 카톡을 안합니다.

근데 뜬금없이 오늘 이거할까요? 저거할까요? 휴게시간에 카톡으로 보내는것도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증거는 주문서로 11시 피크타임때 모을수 있을것 같은데

상사의 지시는 못모을것 같아요

방법좀 찾아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선생님.

    휴게시간에 사장님께 휴게시간이니 좀 쉬겠다고 하며, 업무 다 내려놓고 아예 가게 밖에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장님께서 왜 일안하냐는 투로 말하거나, 전화하실테니 이야기하는 것을 녹음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점을 실무상 입증하기란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해진 휴게시간에 휴식을 취하시기 바라며 휴게시간에 고객이 올 경우 사용자에게 휴게시간을 주장하여 응대하지 않을 때 사용자의 반응을 녹취하는 방식으로 평소에 증거를 수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