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적근로자는 정규직인가요 계약직인가요 프리랜서인가요?
임원수행기사(운전기사)를 채용하려고 하는데 적용제외승인에 대해서는 이해했구요
포괄임금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1. 그러면 이 포괄임금근로계약을 하면 수습기간 이후 정규직이 될수있는건가요?
2. 그러면 포괄임금근로자는 원천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되나요? (4대보험/사업소득세(3.3%)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을 어떻게 체결하였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현재 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에 특정일자가 기재되어 있다면
계약직으로 보시면 됩니다. 특정일자 없이 공란이라면 정규직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단속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을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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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연장하지 않는 한, 정식 채용된 근로자로 봅니다. 다만,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로 봅니다. 즉,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규직이 될 수도 있고 기간제 근로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2.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을 원천징수해야 하며,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속적 근로자 여부와 정규직/계약직 여부는 별개이고 프리랜서는 또 다른 개념입니다. 각각의 개념부터 검색해서 뭔지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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