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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미
두루미24.03.22

단속적근로자는 정규직인가요 계약직인가요 프리랜서인가요?

임원수행기사(운전기사)를 채용하려고 하는데 적용제외승인에 대해서는 이해했구요

포괄임금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1. 그러면 이 포괄임금근로계약을 하면 수습기간 이후 정규직이 될수있는건가요?

2. 그러면 포괄임금근로자는 원천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되나요? (4대보험/사업소득세(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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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을 어떻게 체결하였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현재 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에 특정일자가 기재되어 있다면

    계약직으로 보시면 됩니다. 특정일자 없이 공란이라면 정규직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단속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을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연장하지 않는 한, 정식 채용된 근로자로 봅니다. 다만,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로 봅니다. 즉,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규직이 될 수도 있고 기간제 근로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2.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을 원천징수해야 하며,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속적 근로자 여부와 정규직/계약직 여부는 별개이고 프리랜서는 또 다른 개념입니다. 각각의 개념부터 검색해서 뭔지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