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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거미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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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와의 자녀 양육비 관련 궁금증

회사동생이 전처와의 자녀가 1명있는데요.

이제 초등1년정도 되었는데

현재는 회사 동생도 다른여자와 결혼하고

전처도 다른남자와 결혼했다고 하더라구요.

양육비를 전처에게 매월보내고 있던데

전처가 결혼해도 계속 양육비는 지급해안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혼을 한다고 해서 자신의 아이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여도 전 배우자는 여전히 자녀의 부모이므로, 전 배우자는 자녀의 양육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혼을 해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 배우자의 자녀를 현 재혼한 배우자 밑으로 친양자 입양을 할 경우, 과거양육비 청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장래양육비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처가 재혼을 한 경우라고 하여도 여전히 자녀의 부모이기 때문에 이전 배우자는 이전히 해당 자녀의 양육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혼을 해도 양육비를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양육비의 범위 등을 조정 하는 점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