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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악어117
예리한악어11724.03.18

제 3자 블로그에서 블로그 주인이 아닌 타인과 타인간의 욕설로 서로 모욕죄 고소가 가능한가요?

보통 개인신상과 실명이 공개되있는 프로필을 기재해 놓은 블로그에서는 그 블로그 주인한테 1대1 댓글로 욕을 하지 않는 이상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하지만,

그 블로그에서 블로그 주인 대상으로 욕을 하는게 아닌 방명록자인 타인과 타인간에 댓글로 욕을 하면서 공개 댓글로 서로 욕을 한다던가 하면 서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서로 프로필 사진도 없고 이름도 실명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에서 모욕죄로 고소하면 그게 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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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다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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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로 익명성으로 인하여 제3자가 보기에도 누구인지 알기 어렵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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