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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멋쩍은예술가
안녕하세요. 친구 블로그에 저는 사진신상 다 나온 블로그아이디로 댓글달고, 상대는 신상 알 수 없는 익명으로 서로 안좋은 말이 오갔는데 서로 고소할 경우 둘 다 죄가 성립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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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는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은 반면, 질문자님은 공개가 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이 피해자로 되는 모욕죄 성립만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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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행위는 모욕죄 등 범죄가 성립가능하며, 반면 상대방의 신상은 공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모욕적인 표현을 하셨다고 해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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