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한 토지가 2가지면 예정신고 확정신고 두번 해야 하나요?
2023년에 양도한 토지가 2가지면 양도세 신고를 예정신고하고 확정신고 때 또 해야 하나요? 그리고 종합소득신고에는 합산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양도하신 토지가 2건이라면 마지막에 양도한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실 떄 기존에 있던 것도 합쳐서 예정신고를 마치시면 따로 확정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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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두번째 양도 시 예정신고 때 합산하여 신고하였다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합산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확정신고를 따로 하여야 하며,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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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3년 과세기간 중에 토지를 2회 양도한 경우 1차 양도시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핸 이후에 2차 양도시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해
1차분과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1차분과 2차분의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예정신고 납부를 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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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회에 걸쳐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확정신고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양도소득과 종합소득은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1. 양도일자가 다른 두 토지 A, B가 있다고 하면 첫번째 예정신고 시 토지 A만 신고, 두번째 예정신고 시 토지 A, B를 합산하여 신고하되 토지 A 양도세 신고함에 따른 기납부세액은 합산 신고 양도세액에서 공제하면 됩니다. 위와 같이 신고하는 경우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107조 【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① 생략
②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 산출세액으로 한다. (2016. 12. 20. 개정)
1.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 적용대상 자산의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2016. 12. 20. 개정)
예정신고 산출세액 = [(A + B - C) × D] - E
A: 이미 신고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B: 2회 이후 신고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C: 양도소득 기본공제
D: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세율
E: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2. 양도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습니다.(분류과세)
소득세법 제92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양도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2023. 12. 31. 개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번쨰 부동산을 양도할 때, 첫번째 부동산과 합산하여 예정신고를 한다면 확정신고는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