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들어온 사람이 곰팡이로 인해서 피해본 거 보상해달라고 하네요?
월세 1년 계약을 했는데요
월세 들어온 사람이 곰팡이로 인해서 피해본 거 보상해 달라고 하네요 가구, 옷, 각종 집기들 곰팡이 피고해서 다 버렸다고요
근데 그 내용을 증명하는 사진이나 저희한테 보여준 거는 없습니다
자기들 아파서 병원 가서 진단서도 발급 받았다고 하네요
물론 진단서도 보여준 적도 없고요
이사가면서 벽지도 엉망으로 만들고
쓰레기도 엉망으로 버려서 그거 분리수거하고 버린다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3달 살다가 이사갔습니다
곰팡이로 인한 피해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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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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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부터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의 주장내용이 사실이라면 임대인의 보수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곰팡이로 인해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 것이 맞다면 보상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 부터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