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대체휴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근무중인 업장은 5인이상이며 근무중인 지점포함 사원수는 270명입니다.
월 7+1(월차)회+대휴 휴무입니다
사측에서 다가오는 설명절은 업장이 3일 쉬므로 개인휴무에서 3일을 차감(대휴있는 근로자도 대휴를 사용하였고 개인휴무에서도 3일) 하겠다고합니다 작년 추석명절에고 똑같이 차감하여 3일을 제외한 4일만 개인스케줄 휴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사측에 문의를 해봤지만 법이 그렇다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설 연휴는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개인에게 보장된 각종 휴무 및 휴가와 별도로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인 설명절이 유급휴일입니다. 근로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휴일이니 연차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휴일은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해당 휴일에 대하여 휴무일을 차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
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령 제30조(휴일)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