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히슬림한망고
- 근로계약고용·노동Q. 1월12일 근로계약서작성했는데...26년 1월12일 근록계약서 (시급제)작성했습니다. 대표가 바뀐다고해서 1월12일~ 4월12일로 3개월 계약서 작성했어요. 그 이후에는 바뀐 대표로 다시 작성한다고 했구요.. 근데 제가 주5일근무 7시간씩 근무로 계약서 썼는데.. 한주에 한두번씩은 8시간씩 근무도 하고 그러니 시간외 수당이 붙었나봅니다... 아직 월급은 안받았으나 (10일이 월급날 )월급 계산하면서 수당이 붙으니 부랴부랴 다시 계약서를 다시 써야한다고 하셨어요...5인이상 업체입니다.. 그래서 1월11일에 다시 계약서를 9시간 근무로 쓰자고 하네요... 이럴때.. 2~3일만 더 지나면 한달이 되어서 제가 연차 하루가 발생할텐데.... 새로 11일에 계약서를 쓰면은 연차 발생이 어찌되는걸까요?계속 근무하니 연차가 발생할까요? 아니면 계약서 다시 쓰니 다시 리셋 되는건가요? ㅠㅠ11일에 쓰는 계약서는 원래 대표 이름으로 쓰는거 같아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새벽05시부터 출근 시간 명시 되어있는데 한시간 야간수당 해당 되는지 문의...이 질문을 한번 올린적 있는데...아하의 노무사님들은 한시간의 야간수당을 받을수있다고 하셨는데... 계약서 상에 출근 시간이 05시 이기 때문에... 야간 수당이 발생 하지 않는다고 노동청 답변을 받았습니다.제 경우 뭐가 정답일까요? 주5일근무에 근무시간은 05시~ 14시입니다... 시급제이며 5인이상 업체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매일일용직 근로 계약서 작성시 주휴수당문의약 3개월 반정도 한 호텔에서 하루에 5시간 or 7시간씩 주 3회-4회정도 일했습니다. 매일 출근해서 일용근로계약서를 매일 작성했습니다. 주에..15시간이 넘는데.. 일용직계약서를 매일 작성 했기 때문에 주휴 수당이 발생 하지 않는다고 회사 노무사가 말씀하셨다고합니다. 5인이상 업체입니다.시급일용직이라서 못받는걸까요?그리고 일용직근로계약서를 매일 작성해서 그런지 따로 저에게는 계약서 한부를 매일 주지 않았습니다. 한번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궁금한거는 일용직근로계약서를 매일 작성할시에는 주휴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에 새벽5시출근인데... 야간수당 받나요?근로계약서에 05시새벽부터 오후 2시까지명시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에 야간 수당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근로계약서에 05시라 표했기때문에 그냥 출근시간으로만 인정되는건가요? 시급제입니다... 출근시간이 새벽5시로 정해져있는 계약서이기 때문에 이건 야간 수당 개념이 아닌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