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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한참위엄있는침팬지
한참위엄있는침팬지

3월10일까지 직원 연말정산 관련질문이요

11월말로 폐업신고를 하였습니다

저는 5월달에 종소세 신고를 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 연말정산을 3월 10일까지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직원 두명중에 한명은 3개월 한명은 한달만 하고 그만뒀습니다 물론 4대보험들었구요

지금은 두 직원 다 연락도 안되는 상황인데

연말정산을 해야하는건가요?

하게 된다면 어떻게

진행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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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폐업을 하셨다면 폐업일이 속하는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연말정산) 하여야 하는 것으로 11월 말일로 폐업하셨다면 1월 31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셨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직원 모두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기본공제 1인 150만원만 적용해서 정산 후 지급명세서를 기한후 제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