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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새침한보석새135
새침한보석새135

축의금 현금 입금 관련해서 여쭤보려고합니다

혼주 도움없이 제가 다 부담하여 결혼식 올릴예정인데

축의금들어오는것도 다 받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이게 얼마나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결혼식 다음날 남는 현금을 입금하려고 했는대 대략 3천만원 정도라고 가정하고 은행가서 축의금 명목으로 입금시 문제소지가있을까요??? 증여 5천이나 혼인증여 디펜스카드도 잇긴하지만 축의금 입금이 문제가 얼마였을때 발생하는지 사회적 통념상 보는 기준이 어느정도 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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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 본인의 혼인으로 인해 받는 축의금 등을 모아서 금융회사에 입금

    하는 경우 혼인 관련 서류 등을 지참하여 제출하는 경우 별도의 세무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사회통념상의 축하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축의금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