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변호사 선임시 일반적인 사항문의드립니다.
인도에서 오토바이에 치여 어머님이 입원중이십니다.
가해자는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고, 어머님은 전치16주의 중상해 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려는데..
궁금한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 혹은 소송을 통해 치료비(위로금,합의금)을 받게 되었으나, 가해자가 능력이 안되어 받을수 없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가해자가 배째라고 하거나, 돈없다고 하면 어떻게.. 보상받을길이 없는건지요?
2. 합의 혹은 소송은 길게 2년도 걸릴텐데, 그 동안의 병원비나 간병인 비용 등은 중간중간 가해자에게 요구하여 받을수 있는건지요?
3. 변호사 선임시 수임비용은 소송이 끝나는 시점에 한번 드리면 되는건지요? 중간중간 드려야하는건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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