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의료

공손한호랑이91
공손한호랑이91

교통사고 변호사 선임시 일반적인 사항문의드립니다.

인도에서 오토바이에 치여 어머님이 입원중이십니다.

가해자는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고, 어머님은 전치16주의 중상해 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려는데..

궁금한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 혹은 소송을 통해 치료비(위로금,합의금)을 받게 되었으나, 가해자가 능력이 안되어 받을수 없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가해자가 배째라고 하거나, 돈없다고 하면 어떻게.. 보상받을길이 없는건지요?

2. 합의 혹은 소송은 길게 2년도 걸릴텐데, 그 동안의 병원비나 간병인 비용 등은 중간중간 가해자에게 요구하여 받을수 있는건지요?

3. 변호사 선임시 수임비용은 소송이 끝나는 시점에 한번 드리면 되는건지요? 중간중간 드려야하는건 없는지..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책임 보험만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 보험 초과 손해는 가해자와 개인 합의나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민사 소송에 승소한다해도 가해자가 경제력이 없다면 받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 기간은 정해진 것은 없으나 보통 1년 내외라고 보시면 되며 확정 판결이 나와야 가해자에게 받을 수 있으며 중간에 가해자가 비용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승소후에도 가해자의 경제력 부분이 중요하게 됩니다.

      변호사 선임료는 보통 착수금 얼마에 판결금액의 일정 비율을 받고 있으며 변호사 사무실 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인해 보셔야 할 듯 합니다.

      가해자와 개인 합의나 민사 소송이 부담된다면 피해자나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분 중 자동차 보험이 있다면 무보험상해담보로 책임 보험 초과 손해(치료비와 합의금)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으니 이쪽으로 진행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손해배상 채무자가 별도로 재산이 없고 강제집행할 재산 역시 없다면 소송의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2.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판결로 손해가 확정되어야 합니다. 상대방 보험 가입 여부를 살펴보고 상대방 보험사의

      치료비 지급 청구 등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3. 대개 착수금으로 소 제기시에 지급하고 성공보수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각 약정을 하기에 따라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해자에 대한 청구는 가해자가 당장의 재산이 없으면 바로 지급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2. 보험 범위 내에서는 치료를 받으시면 되고 나머지는 최종 합의시나 소송으로 청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3.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보통 나뉘고 약정에 따라 시작시, 종료시 선임료 지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해자가 자발적으로 손해배상을 하지 않는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으셔야 합니다.

      2. 가해자에게 비용을 청구하였으나 가해자가 응하지 않는다면 피해자가 자비 지급을 한 후 추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위 금원을 배상받으셔야 합니다.

      3. 변호사 선임료는 변호사 선임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말씀하신 부분은 강제집행부분입니다. 가해자가 경제적 능력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강제집행이 어렵습니다. 강제집행이 걱정되시면 소송전, 또는 소송중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없습니다. 소송내용에 해당 비용등을 모두 추가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3. 수임비용은 해당 변호사와 특별히 약정하지 않는 한 선임시에 지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