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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칠면조154
화려한칠면조154

2018년 물품(옷 외상)대금 20만원 상당 지불 하지 않아 고소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오래전 알바 했던 매장에서 2018년 가을 쟈켓을 가져와,

돈을 바로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몇 개월 후 제가 로드샾을 하다 접으며

갖고 있던 옷 몇 점을 그 매장에 가져다 주었더니 20만원의 쟈켓 값과 퉁치자는

매장 사장님의 말씀에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있었고 매장 사장님도 변제 하라는 말도

한번도 하지 않았기에 2023년 지금까지 갚아야 한다는 생각을 한번도 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친분과 신뢰가 있었기에 영수증을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구두 약속도 약속이니까요.

그런데 지난주 월요일에 갑자기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해서 받지 않으니

카톡을 보내서 외상값 20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사기 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그건 이미 가져다 준 옷하고 퉁치기로 했던 거 아니었냐고

그래서 여직 달라고 하지도 않았고 나 역시 안 줘도 되는걸로 알고 있었다고 하니

그런 적 없다며 20만원이 아니고 40만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녹음을 해 둔 것도 아니고 억울합니다.

당시 2018년도에 있었던 일이고 갑자기 5년이 지난 지금 사기죄로 고소한다니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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