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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코알라134
나른한코알라13423.01.20

고시원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 12월 26일 : 고시원 7개월 계약 (보증금 50 / 월세 48) 8월 31일까지 거주하는 걸로 계약했습니다


- 1월 9일 : 입실


- 1월 13일 : 입실 취소 (2/8 한달까지만 있는걸로 함)


- 1월 20일 : 퇴실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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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실규정>에는 이러한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1. 중도 퇴실 시 1개월 전에 계약 종료 여부를 사전 통보해야 합니다. (~15일전 보증금의 30%, ~5일전 보증금의 50%)

2. 최소 계약기간 3개월 미준수 시 거주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1달 미만 보증금 100%)

3. 일시불 완납 후 중도 퇴실의 경우, 거주기간 외 익월 입실료가 위약금으로 지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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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생겨 7개월 계약했지만 한달도 안되어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보증금 50만원 돌려받지 못하냐고 물었을 때 맞다고 하더니, 오늘은 퇴실 후 보증금 받을 계좌를 알려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계좌 남겼더니 위약금 제외한 금액을 보냈다고 해서 봤더니 50만원이 아니라 18만원을 보냈더라구요


보증금 50만원은 그대로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이건 어쩔 수 없이 말그대로 못받는 돈인가요?



1. 만약에 보증금 50은 법적으로 줘야하는건데 고시원에서 못준다고 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건지?


2. 아니면 제 쪽에서 보증금 포기해야 하는 상황인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20대 사회초년생인데 보증금 50도 큰 돈입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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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방이 보증금을 미지급할 사유는 위약금인바, 중도해지을 사유로 위약금 규정을 두는 것은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어 민사로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