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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중고 거래시 장물에 관해서 알고 싶어요

중고 거래를 했을때 상대방이 저한테 판 물건이 장물이면 저는 장물인지 모르고 사용했을 경우 법에 걸리는 건가요? 아니면 모르면 안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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