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솨라있네자네77
솨라있네자네7723.01.30

중고시장에서 장물을 모르고 사게되면 처벌받나요?

시세보다 아주 저렴하거나 싸게살경우 훔친물건 일수 있겠다 싶더라구요 물건 판사람이 경찰잡히고 장물임이 드러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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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물인 정을 알고 취득하면 장물취득죄가 성립하게 되나, 그렇지 않고 장물임을 모르고 구매했다고 하면 이는 처벌대상인 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면 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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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시세에 저렴한 물건을 중고 거래를 통해 구입한경우라고 하여 장물범의 죄책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민법상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칙에 의하여 물건 가액만을 지급 받고 물건의 소유권을 원 소유자에게 이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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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시장에서 장물임을 모르고 구매한 것이라면, 장물이라는 인식이 없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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