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보다 아주 저렴하거나 싸게살경우 훔친물건 일수 있겠다 싶더라구요 물건 판사람이 경찰잡히고 장물임이 드러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물인 정을 알고 취득하면 장물취득죄가 성립하게 되나, 그렇지 않고 장물임을 모르고 구매했다고 하면 이는 처벌대상인 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면 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시세에 저렴한 물건을 중고 거래를 통해 구입한경우라고 하여 장물범의 죄책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민법상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칙에 의하여 물건 가액만을 지급 받고 물건의 소유권을 원 소유자에게 이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시장에서 장물임을 모르고 구매한 것이라면, 장물이라는 인식이 없어 처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