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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은 고소의 하위개념인가요?
고발과 고소는 어떤차이점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언뜻보면 고소가 더 상위개념처럼보이는데
고발과 고소의 관계를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는 피해자가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고, 고발은 피해자 외 제3자에 의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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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발”이란 고소와 마찬가지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고함으로써 그 범죄의 기소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고발은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소와 구별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즉, 고발은 고소의 하위개념이 아니라 고소와 그 주체가 다르다는 것뿐입니다.
이성훈 변호사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행위라는 점은
고소와 고발이 동일합니다.
다만,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 등으로
고소권자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고발은 고소인 이외에 제3자가 범인의 처벌을 요구할때 고발이 됩니다.
따라서 고소와 고발은 상위,하위 개념은 아니며
범죄피해자로서 법률에 정해진 고소권자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