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는 범죄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의 피해를 당한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고 고발은 범죄의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사기범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고소가 되는 것이지만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이를 신고하면 고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죄에 따라서는 사자명예훼손죄나 모욕죄 같이 범죄의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범죄가 있는데 이를 친고죄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