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신고하는건 맞는데 고소는 어떤데 고소를 하는거고
고발은 어떤데 고발를하는건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주세
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가, 고발은 범죄의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범죄를 신고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발”이란 고소와 마찬가지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고함으로써 그 범죄의 기소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고발은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소와 구별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의 피해를 당한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고 고발은 범죄의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사기범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면 고소가 되는 것이지만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이를 신고하면 고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죄에 따라서는 사자명예훼손죄나 모욕죄 같이 범죄의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범죄가 있는데 이를 친고죄라고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발”이란 고소와 마찬가지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고함으로써 그 범죄의 기소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고발은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소와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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