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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인정받는사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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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물처리 절차및 사고처리 여부

제가 집에 주차를 해뒀는데 다른 입주민이 주차하다가 제

차를 박아서 부숴졌습니다

근데 아침에 이걸 발견했고 연락처를 남겨놨길래 가해자불러서 보험 처리 해달라고하고 사진찍고 출근때문에

그자리에서 보험 접수바로 하지 않고 일단 출근 했고

퇴근후 보험으로 대물접수해달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걱정되는게 퇴근후 보험 접수했을시

상대가해자보험사에서 사고난 장소에서 접수하지 않고

이탈한후 나중에 보험 접수했으니 접수못해준다고

하면 어떡하죠? 사고장소 이탈한후 나중에 보험접수처리

해도 되나요? 출근이 급해서 보험사 기다릴시간이 없었어요

만약 보험접수가 될시에는 차량수리비는 어떻게 지급이되나요? 차를 수리 업체에 맡기면 업체에 수리비를 주나요

아니면 제가 제 돈으로 먼저 고치고 청구하나요?

또한 수리기간동안의 차량을 이용못하게 되면 렌트를 해야되는데 렌트비도 보험사에서 주나요?

수리비외 사고로 인한 감가상각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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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나중에 보험접수해도 보험처리가 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험회사에서 수리센터로 수리비 지급하니 보험접수되면 수리센터에 입고시키면 되고 수리기란 렌트 이용이 가능합니다.

    감가액의 경우 5년이내 신차에 대해서 수리비가 차량가액이 20%를 넘을 경우만 지급을 합니다.

  • 보험접수는 그 자리에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접수됩니다.

    차량의 수리는 가해자가 보험 접수를 하면 대물 접수 번호가 나오고 수리하는 공업소나 수리센터에 가서 해당 번호를 알려주고 차량을 수리하면 되고 렌트가 필요한 경우에도 해당 번호로 렌트를 하면 됩니다.

    수리 기간에 렌트를 하지 않으면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대체 교통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접수 번호로 모두 처리하면 되고 사비가 들어가는 일은 없습니다.

    감가상각은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로 보상이 되는데 그 조건이 출고한지 5년 이하의 차량이어야 하며 수리비가 현재 차값의 20%를 초과하여야만 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가해자보험사에서 사고난 장소에서 접수하지 않고 이탈한후 나중에 보험 접수했으니 접수못해준다고

    하면 어떡하죠? 사고장소 이탈한후 나중에 보험접수처리해도 되나요?

    : 네 관련없습니다. 상대방이 사고내용만 사실대로 진술한다면 피해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하여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보험접수가 될시에는 차량수리비는 어떻게 지급이되나요? 차를 수리 업체에 맡기면 업체에 수리비를 주나요

    아니면 제가 제 돈으로 먼저 고치고 청구하나요?

    : 차량을 수리업체에서 수리를 하게 되면, 보험사에서 해당 수리업체에 수리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수리기간동안의 차량을 이용못하게 되면 렌트를 해야되는데 렌트비도 보험사에서 주나요?

    :네, 사고차량의 동종차량에 대하여 렌트비도 해당 렌트카업체측에 보험사가 지급하게 됩니다.

    수리비외 사고로 인한 감가상각도 받을수있나요?

    : 이는 사고차량이 출고 5년이내의 승용차량으로 수리비가 사고당시의 시세의 20%를 초과한 경우 출고기간에 따라 수리비의 10~20% 를 보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