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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현재도소심한티라노사우루스
2015년10월이 마지막이고
변제는2020년까지 했어요
상대는 더받을개 있다고 주장하고있어요
형사고소한다고 위협을 주고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인간의 채무문제는 민사로 해결해야 할 것이지 형사고소를 할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채무관계에 관하여는 기재된 내용상 대여금 문제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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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제시기를 고려하면 소멸시효 완성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형사고소의 경우 공소시효 완성은 10년이 기준이나 그 기준시점이 언제인지 위 내용으로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공소시효는 범행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채권 변제기가 반드시 그 기준이 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