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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을 했는데그러면 안되는데
제가 저희팀 노틸러스에게 저렇게 채팅을 쳤습니다
노틸아 니엄마 개걸렐 시이발년아 이렇게 한글자씩 채팅 쳤는데
이러니 상대방이 응 고마워ㅎㅎ 응 니엄마
이렇게 쳤습니다
상대방닉네임에 실명이런건 전혀 있지 않았습니다
고소가능성이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서로 위와 같이 욕한 것에 불과하다면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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