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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책임감넘치는토끼
게임도중 상대가 닉값하네라고 하자 발끈해서 니엄마처럼 이라고 답했습니다. 상대 닉은 실제 이름에 아니였고
이 이상 욕은 없습니다 전체 채팅이였습니다
모욕성이랑 공연성은 성립이 되는데 특정성은 안되나요?
또 상대가 어떻게든 고소를 넣었을때 미성년잔데 불기소 되더라도 부모님께 연락이 가나요?
모욕죄 고소후 절차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수사진행상황관련하여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
3. 고소가 이루어지면 고소인 조사 이후에 피고소인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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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사안 역시 그러한 경우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따라서 공연성 등 인정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은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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