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계약종료 통보 후 3개월간 전세피해를 막기 위한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2년간의 전세기간이 만료되고 묵시적갱신으로 전세계약이 연장되었으나,
계약해지 통보를 통해서 계약을 해지하려고 합니다.
주택도시보증보험에 가입되 있어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도래하면
허그에 보증이행 청구를 통해 이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주겠다며
협의를 통해 상황을 정리할 마음이 없고, 연락을 안받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계약해지를 통보한 시점부터 보증이행 청구를 할 수 있는 3개월의 기간 동안
경매 또는 매매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임차인이 할 수 있는 법적장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3개월의 기간 동안에는 임차권등기명령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주로 점유하는 것 외에 다른 안전장치가 없을까요?
그리고 이런 경우 허그 보증이행을 위해서 꼭 준비해야 하는게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3개월 사이의 계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그 사이 경매등이 진행된다면 기존 대항력에 따른 순위와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 모두 유지가 가능합니다. 실제 해당 사건이 발생된다면 3개월후 계약은 종료되기에 이를 근거로 임차권 등기 및 보증보험청구를 기존대로 하시면 됩니다. 즉, 해지가 되는 3개월 동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잘 유지하시면 계획대로 진행하시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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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보증보험을 청구하기 위헤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이 된 후 신청 가능합니다. 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임대차계약해지 통보를 하였던 자료 등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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