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년간의 전세기간이 만료되고 묵시적갱신으로 전세계약이 연장되었으나,
계약해지 통보를 통해서 계약을 해지하려고 합니다.
주택도시보증보험에 가입되 있어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도래하면
허그에 보증이행 청구를 통해 이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주겠다며
협의를 통해 상황을 정리할 마음이 없고, 연락을 안받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계약해지를 통보한 시점부터 보증이행 청구를 할 수 있는 3개월의 기간 동안
경매 또는 매매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임차인이 할 수 있는 법적장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3개월의 기간 동안에는 임차권등기명령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주로 점유하는 것 외에 다른 안전장치가 없을까요?
그리고 이런 경우 허그 보증이행을 위해서 꼭 준비해야 하는게 무엇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