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신청 후 보정명령이 떨어졌는데 한정승인으로 바꾸라는 의미일까요?
부모님과 절연 후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3개월이 훨씬 지난 후 토지주택공사에서 독촉장이 날아와 돌아가신걸 인지했습니다.
처음엔 잘못 이해해서 한정승인으로 신청했다가 취소하고 급히 상속포기를 진행했습니다.
법원에서 첫 보정명령이 왔는데
3개월이 지나서 원칙적으로 안 되나 특별한 사정을 입증해야함 (위 사정을 기술할 예정입니다)
사망 당시에는 알 수 없던 이유를 밝히고 소명자료 제출 (LH에서 날아온 독촉장, 송달된 날짜가 찍혀있는 우편봉투 제출할 예정입니다.)
★ (이부분을 잘 모르겠습니다) 한편, 청구인이 사건 본인의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민법 제 1019조 제 3항의 특별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구인이 특별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는 취지라면 아래 내용을 보정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적혀있는데 저는 상속포기를 희망합니다. 특별한정승인심판으로 변경하라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변경하지 않아도 된다면 보정서에 어떻게 작성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형제들은 저보다 빠르게 (제가 한정승인 신청하다가 포기로 변경하느라 늦었습니다.) 해서 이미 상속포기를 끝마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해보셔야 합니다. 아래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중과실 없이 채무 초과사실을 모르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 채무 초과 사실을 알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아 상속포기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위 특별한정승인심판청구도 가능하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포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한정승인을 원하시면 한정승인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상속포기로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