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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진지한꽃사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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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신청 후 보정명령이 떨어졌는데 한정승인으로 바꾸라는 의미일까요?

부모님과 절연 후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3개월이 훨씬 지난 후 토지주택공사에서 독촉장이 날아와 돌아가신걸 인지했습니다.

처음엔 잘못 이해해서 한정승인으로 신청했다가 취소하고 급히 상속포기를 진행했습니다.

법원에서 첫 보정명령이 왔는데

  • 3개월이 지나서 원칙적으로 안 되나 특별한 사정을 입증해야함 (위 사정을 기술할 예정입니다)

  • 사망 당시에는 알 수 없던 이유를 밝히고 소명자료 제출 (LH에서 날아온 독촉장, 송달된 날짜가 찍혀있는 우편봉투 제출할 예정입니다.)

  • ★ (이부분을 잘 모르겠습니다) 한편, 청구인이 사건 본인의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민법 제 1019조 제 3항의 특별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구인이 특별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는 취지라면 아래 내용을 보정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적혀있는데 저는 상속포기를 희망합니다. 특별한정승인심판으로 변경하라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변경하지 않아도 된다면 보정서에 어떻게 작성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형제들은 저보다 빠르게 (제가 한정승인 신청하다가 포기로 변경하느라 늦었습니다.) 해서 이미 상속포기를 끝마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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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해보셔야 합니다. 아래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중과실 없이 채무 초과사실을 모르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 채무 초과 사실을 알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아 상속포기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위 특별한정승인심판청구도 가능하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포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한정승인을 원하시면 한정승인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상속포기로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