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사8개월차 재직중인 직원입니다.
입사후 수습기간계약서를 작성했고,3개월뒤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회사 측에서 정규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8개월차인 지금 퇴사를 하려고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한달뒤에 사직처리를 해준다고 하는 겁니다.저는 수습기간 계약서 외엔 작성하지 않았고
수습 계약서 내용에는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은 사용기간을 채결한걸로 하고 사용기간중 근로조건은 아래 내용을 준수한다.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전 본 채용 여부를 근로자에게 알리기로하며 별도의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사용기간 만료일로 별도의 통지없이 사용계약은 종료한다.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 당사자간 협의에따라 근로조건을 변경할수있으며 별도로 갱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 근로조건을 계속 유지한다.“
라고 적혀있는데 이 계약서가 효력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수습기간때 작성후 정규직 변환한뒤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한건 위법이 아닌가요? 수습기간계약서 내용이 효력이 있는지 그래서 1달뒤 퇴사 처리가 맞는건지 노무사가 있다며 반 협박적인 말들만 하며 퇴사처리를 안 해주고있어서요
자세한 지식 공유 제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