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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텐렉63
심심한텐렉6322.12.05

수습기간 계약서 종료 후 퇴사

안녕하세요.

입사8개월차 재직중인 직원입니다.

입사후 수습기간계약서를 작성했고,3개월뒤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회사 측에서 정규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8개월차인 지금 퇴사를 하려고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한달뒤에 사직처리를 해준다고 하는 겁니다.저는 수습기간 계약서 외엔 작성하지 않았고

수습 계약서 내용에는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은 사용기간을 채결한걸로 하고 사용기간중 근로조건은 아래 내용을 준수한다.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전 본 채용 여부를 근로자에게 알리기로하며 별도의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사용기간 만료일로 별도의 통지없이 사용계약은 종료한다.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 당사자간 협의에따라 근로조건을 변경할수있으며 별도로 갱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 근로조건을 계속 유지한다.“

라고 적혀있는데 이 계약서가 효력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수습기간때 작성후 정규직 변환한뒤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한건 위법이 아닌가요? 수습기간계약서 내용이 효력이 있는지 그래서 1달뒤 퇴사 처리가 맞는건지 노무사가 있다며 반 협박적인 말들만 하며 퇴사처리를 안 해주고있어서요

자세한 지식 공유 제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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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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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 한 것도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이후 명시적으로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수습기간 이후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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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은 이상 기존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위법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퇴사는 미리 통보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이 불가능하며, 바로 퇴사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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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 처리기간에 대해 계약으로 정해진 바 없는 상태로 보입니다.

    퇴직시 사전 통보기간이 특별히 정해지지 않았다면 사직서 제출한 다음달 말일까지 근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전에 퇴직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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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수습기간이 종료된 후 정식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용자는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개월 동안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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