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고소를 한 사건에 대해서 고소를 취하하는 것은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그러나 범죄의 종류에 따라서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처벌이 되는 범죄들도 있습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는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진행되던 수사나 재판이
종결되고 처벌이 불가능하지만
그 외의 일반적인 범죄들은 합의가 되어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는 것은 아니고
처벌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가 되어 고소가 취하될 경우
수사 초기 단계라면 혐의없음 등으로 종결하거나
경미한 사건의 경우는 기소유예등으로 종결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