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 고소장 접수 후,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고소취하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법인과 개인간 법적분쟁(공사 업무방해죄)이 있어 업무방해죄로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경찰서 민원접수 담당자가 고소장을 접수하면, 고소취하가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고소인하고 한번 더 합의를 해보고, 도저히 안되면 고소장을 접수하라고 합니다.
이 사항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고소취하를 하더라도 수사는 진행된다"입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한 고소인의 고소취하는 양형사유일뿐 수사진행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장을 제출하여 경찰에서 범죄혐의를 확인할 경우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고소취하가 효력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고소를 한 사건에 대해서 고소를 취하하는 것은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그러나 범죄의 종류에 따라서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처벌이 되는 범죄들도 있습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는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진행되던 수사나 재판이
종결되고 처벌이 불가능하지만
그 외의 일반적인 범죄들은 합의가 되어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는 것은 아니고
처벌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가 되어 고소가 취하될 경우
수사 초기 단계라면 혐의없음 등으로 종결하거나
경미한 사건의 경우는 기소유예등으로 종결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는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