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이 확정되고 판결문 나오면은요 ~~
저 지금 소송중이라서 궁금해서요.
소송이 확정되고 판결문이 나오면은요.
근데 거기 뭐 12%인가 이자 어쩌고 저쩌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돈을 주는 사람은 기한 내에 돈을 내면,
이자를 안내도 되는거예요?
근데 상대방 계좌번호를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원래 이자도 주는건데 이자를 안주고
판결문에 적힌 금액만 냈고,
나중에 이긴사람이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이런거 법원에 청구하면
진 사람이 또 내는거예요? 별도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12%는 지연이자이기 때문에 지급을 지연하지 않으면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대방 계좌번호는 별도 연락하여 확인하거나 공탁을 하는 방식으로 지급합니다.
소송비용은 별도 확정결정을 받아 청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판결선고일에 바로 돈을 주면 연 12%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주문의 기재내용대로입니다.
상대방 계좌는 상대방에게 요청하거나 대리인이 있으면 상대방 변호사에게 요청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그게 안되면 법원에 공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별도로 확정절차를 거치게 되며 따로 청구가 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