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을 노동법률사무소의 노효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직원이 자기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며
회사에서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몇 가지 예외가 있지만, 질병휴직은 그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손가락관절염으로 산재보상(휴업급여)을 받고 계시다면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더욱 부적절합니다.
나라에서 산재보상을 해주는 치료기간이 끝난 후에도 더 쉬고 싶으시다면
학교에 적용되는 인사 규정에 따라 추가적인 질병휴직 또는 무급휴직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와 휴직은 별개의 제도이므로 이 경우에도 학교에서 연차를 강제로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