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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영양126
고상한영양12624.03.09

질병휴직도 연차 소진 후 적용되나요?

기존에 몸이 좀 안좋아서 진단서 발급 후 질병휴직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잔여 연차가 있는 상태라서, 연차를 모두 소진한 후 휴직 적용이 된다는데 이게 정상적인건가요?̊̈


장기간 들어가는 육아휴직이나 다른 휴직 사유면 몰라도, 질병휴직이고 1개월도 안되는 기간임에도 연차 소진이 우선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사측 내규에 의해 적용되는건가요, 혹은 사규여도 어긋나는 규칙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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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병가 사용에 대하여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되며, 근로자가 업무외 질병 등으로 병가 사용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노사약정에 따른 것으로 법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 신청 없이 다음해 발생할 연차휴가를 병가 사용 시 의무적으로 선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연차휴가 발생 여부가 불확정적이고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휴양기회 제공 등을 위한 연차휴가의 취지에 반할 수 있으며 향후 발생할 연차휴가의 시기지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원인이 아니라면

    보통 연차 소진 후에 휴직 들어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병휴직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병휴직에 앞서 연차휴가를 먼저 소진하도록 정하고 있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별도의 규정없이 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병휴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내규정에 따라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에 따라 연차 사용이 우선된다면 연차 소진을 먼저 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병 휴직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면 질병휴직 전 연차를 먼저 소진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병휴직 또는 휴가는 법에는 전혀 없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사용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