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질병휴직도 연차 소진 후 적용되나요?
기존에 몸이 좀 안좋아서 진단서 발급 후 질병휴직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잔여 연차가 있는 상태라서, 연차를 모두 소진한 후 휴직 적용이 된다는데 이게 정상적인건가요?̊̈
장기간 들어가는 육아휴직이나 다른 휴직 사유면 몰라도, 질병휴직이고 1개월도 안되는 기간임에도 연차 소진이 우선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사측 내규에 의해 적용되는건가요, 혹은 사규여도 어긋나는 규칙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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