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질병휴직도 연차 소진 후 적용되나요?
기존에 몸이 좀 안좋아서 진단서 발급 후 질병휴직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잔여 연차가 있는 상태라서, 연차를 모두 소진한 후 휴직 적용이 된다는데 이게 정상적인건가요?̊̈
장기간 들어가는 육아휴직이나 다른 휴직 사유면 몰라도, 질병휴직이고 1개월도 안되는 기간임에도 연차 소진이 우선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사측 내규에 의해 적용되는건가요, 혹은 사규여도 어긋나는 규칙인가요?̊̈
고용·노동
기존에 몸이 좀 안좋아서 진단서 발급 후 질병휴직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잔여 연차가 있는 상태라서, 연차를 모두 소진한 후 휴직 적용이 된다는데 이게 정상적인건가요?̊̈
장기간 들어가는 육아휴직이나 다른 휴직 사유면 몰라도, 질병휴직이고 1개월도 안되는 기간임에도 연차 소진이 우선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사측 내규에 의해 적용되는건가요, 혹은 사규여도 어긋나는 규칙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