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고상한영양126
고상한영양12624.03.09

질병휴직도 연차 소진 후 적용되나요?

기존에 몸이 좀 안좋아서 진단서 발급 후 질병휴직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잔여 연차가 있는 상태라서, 연차를 모두 소진한 후 휴직 적용이 된다는데 이게 정상적인건가요?̊̈


장기간 들어가는 육아휴직이나 다른 휴직 사유면 몰라도, 질병휴직이고 1개월도 안되는 기간임에도 연차 소진이 우선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사측 내규에 의해 적용되는건가요, 혹은 사규여도 어긋나는 규칙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병가 사용에 대하여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되며, 근로자가 업무외 질병 등으로 병가 사용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노사약정에 따른 것으로 법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 신청 없이 다음해 발생할 연차휴가를 병가 사용 시 의무적으로 선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연차휴가 발생 여부가 불확정적이고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휴양기회 제공 등을 위한 연차휴가의 취지에 반할 수 있으며 향후 발생할 연차휴가의 시기지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원인이 아니라면

    보통 연차 소진 후에 휴직 들어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병휴직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병휴직에 앞서 연차휴가를 먼저 소진하도록 정하고 있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별도의 규정없이 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병휴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내규정에 따라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에 따라 연차 사용이 우선된다면 연차 소진을 먼저 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병 휴직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면 질병휴직 전 연차를 먼저 소진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병휴직 또는 휴가는 법에는 전혀 없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사용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