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재판 관련 "수리구분"란에 "조정회부"가 뭔가요?
민사재판 항소를 제기했는데 진행상황을 검색해 보니 수리구분 란에 조정회부 라는 용어가 있네요.
이 용어의 의미를 모르겠으니 설명 부탁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원만히 합의해서 소송을 종결지을 수 있도록 법원에서 조정을 하는 절차입니다.
상호 양보를 통해 문제해결을 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해당 사건을 조정절차로 넘겼다는 것입니다. 조정절차 진행후 조정이 결렬되면 다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항소심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조정절차(양 당사자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를 통해 사건의 합의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사건을 조정절차로 회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