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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두더지116
공정한두더지11619.05.30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임금체불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돈을 안주거나 근로자에게 소송을 거는 경우 근로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이 따로 있나요?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임금체불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돈을 안주거나 근로자에게 소송을 거는 경우 근로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이 따로 있나요?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임금체불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돈을 안주거나 근로자에게 소송을 거는 경우 근로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이 따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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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사업주가 결국 미지급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2.조사를 통해서 지급명령이 나오면 지급할 확률이 커집니다.(형사처벌 압박)

    3.그래도 미지급하면, 민사확정판결을 받아서 소액체당금,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습니다.

    4.간혹, 이 과정에서 사업주가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한다는 제스처를 취하는 경우가 있으나, 실현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소송으로 이어지더라도 사업주가 이기는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