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사업주가 결국 미지급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2.조사를 통해서 지급명령이 나오면 지급할 확률이 커집니다.(형사처벌 압박)
3.그래도 미지급하면, 민사확정판결을 받아서 소액체당금,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습니다.
4.간혹, 이 과정에서 사업주가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한다는 제스처를 취하는 경우가 있으나, 실현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소송으로 이어지더라도 사업주가 이기는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