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가 합의서 작성 거절합니다..
퇴직금 미지급으로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고 다른 문제들로 저를 협박한 상황입니다 퇴직금 수령 후 민사 형사 노무상에 의이제기 하지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 작성을 하지않아서 입금을 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황이 계속 유지되어 임금체불로 검찰에 넘어가면 처벌을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검찰의 지휘 하에 임금체불 여부를 판단하여 체불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