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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체불

이미진귀한안경원숭이
이미진귀한안경원숭이

근로자가 합의서 작성 거절합니다..

퇴직금 미지급으로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고 다른 문제들로 저를 협박한 상황입니다 퇴직금 수령 후 민사 형사 노무상에 의이제기 하지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 작성을 하지않아서 입금을 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황이 계속 유지되어 임금체불로 검찰에 넘어가면 처벌을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검찰의 지휘 하에 임금체불 여부를 판단하여 체불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