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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도롱이182
지적인도롱이18221.07.22

차용 관련 문의드립니다(소명관련)

안녕하세요

차용을 하고 처음에는 이자 +원금을 채무자의 배우자가 받고 있다가 (8개월 정도) 그 후에는 채무자가 현재까지 받고 있습니다

혹시 소명해야할때 , 이렇게 소명하면 차용여부 인정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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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2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이체내역 등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괜찮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의신청을 하게되면 입증자료가 있으니,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채무자에게 직접 이체하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자 원금은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에게 돌아가야할 금액입니다. 특수관계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금 변제는 채무자->채권자에게 하는 것입니다. 8개월동안 채권자의 배우자가 채권자 대신 원리금을 상환받았다면 상환받은 원리금을 채권자 배우자->채권자에게 도로 상환해야 정상적인 변제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