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용을 하고 처음에는 이자 +원금을 채무자의 배우자가 받고 있다가 (8개월 정도) 그 후에는 채무자가 현재까지 받고 있습니다
혹시 소명해야할때 , 이렇게 소명하면 차용여부 인정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