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 관련 문의드립니다(소명관련)
안녕하세요
차용을 하고 처음에는 이자 +원금을 채무자의 배우자가 받고 있다가 (8개월 정도) 그 후에는 채무자가 현재까지 받고 있습니다
혹시 소명해야할때 , 이렇게 소명하면 차용여부 인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이체내역 등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괜찮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의신청을 하게되면 입증자료가 있으니,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채무자에게 직접 이체하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자 원금은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에게 돌아가야할 금액입니다. 특수관계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용금 변제는 채무자->채권자에게 하는 것입니다. 8개월동안 채권자의 배우자가 채권자 대신 원리금을 상환받았다면 상환받은 원리금을 채권자 배우자->채권자에게 도로 상환해야 정상적인 변제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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