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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치와와151
대찬치와와15124.03.27

부당해고 면담 대표 말고 인사담당자에게 해도 될까요?

해고 통보를 받아서 퇴사 못하겠다고 하니 대화하자고 하시더라구요

저를 자진퇴사로 처리하려고 하고 있어 녹취하여 부당해고 신고와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하려고 합니다

1. 지금 면담을 5-6일째 못하고 있는데 인사 담당자한테 면담 신청하여 녹취해도 효력이 있을까요?

2. 해고통지서 없이 톡 내용과 녹취로 구제신청하면 불리할까요?

3. 녹취는 어떤 식으로 대화를 이끌어가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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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하셨는데 해당 증거가 있으면 좋고,

    인사 담당자라 하더라도 녹취 등 증거가 구비되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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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대화 내용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아직 회사가 최종적인 결정을 하지 않았으면 중간 과정의 대화는 의미가 없습니다.

    2.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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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인사담당자와 하여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2. 해고통보서 없이 해고를 명시한 톡 내용이 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3. 계속근로의사를 밝히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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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의사 없음을 통지 하였으니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한다면 서면통지하라고 요청하여야 합니다. 서면통지가 없다면 회사에서 해고의 의사를 표시할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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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녹취하시길 바랍니다.

    2. 녹취로 해고한 사실이 입증되면 됩니다. 오히려 녹취로 해고사실이 입증될 수 있다면 해고통지서가 없는게 유리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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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일단 해고 통보를 받은 상황이라면, 메일 등을 통하여 해고 통보를 받은 사실과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였음을 적시하신 뒤에 회사에서 종료하고자 하는 일자를 정해달라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1. 인사담당자가 인사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한다면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해고통지서가 없더라도 메신전 내용이나 녹취로 구제신청 진행은 가능합니다.

    3.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해고 통보가 이루어졌으나 해고까지 이르는 경위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 시점에서 대응을 함에 있어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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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아니라면 애매할 수 있습니다.

    2. 그렇지는 않습니다.

    3. 해고 통보에 대해 구체적인 사유 등을 물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회사가 형식적으로 해고사실을 부정할 수 있기때문에 해고사실을 인정받는게 중요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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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인사 담당자가 해고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여야 합니다.

    2. 불리하지 않습니다.

    3. 실제 해고권한이 있는 자가 확정적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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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대화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는 될 수 있습니다.
    2. 해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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