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일단 해고 통보를 받은 상황이라면, 메일 등을 통하여 해고 통보를 받은 사실과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였음을 적시하신 뒤에 회사에서 종료하고자 하는 일자를 정해달라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1. 인사담당자가 인사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한다면 효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해고통지서가 없더라도 메신전 내용이나 녹취로 구제신청 진행은 가능합니다.
3.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해고 통보가 이루어졌으나 해고까지 이르는 경위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 시점에서 대응을 함에 있어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