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는 이혼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배상받는 일종의 손해배상금으로서, 위자료 지급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인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1항)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혼시재산분할은 본질적으로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이라는 점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위 위자료와 같습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소득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산분할금 역시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재산분할 과정에서 부동산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록세 등 해당 부동산 취득에 따른 세금은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