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간단 문의
안녕하세요. 제목처럼 양도소득세 관련 간단 문의드립니다.
사실 ChatGPT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답변이지만, 전문가분들의 확답을 듣고 싶네요 ^^;
현재 1주택 보유하고 있고 더 좋은 아파트로 갈아타려고 합니다.
같은 날 매도 잔금 받아서 매수 잔금을 처리하려고 하는데, 매수 잔금을 먼저 처리할 경우 2주택자가 되어,
양도세 비과세 제한이 있을까요?조정지역의 경우 2년 거주, 2년 보유 요건이 충족되어야 비과세 받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22.1.1에 송파구 아파트를 매수하여, '24.1.1까지 실거주했으면 2년 동안 거주겸 보유했으니 동시 충족되어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걸로 보나요?
아니면 총 4년의 시간(2년 거주, 2년 보유)을 할애해야 하나요?
미리 감사 말씀드립니다. 월요팅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존주택을 먼저 판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2년 보유하면서 거주도 동시에 하셨으니 비과세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2년 이상 ㄱ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
하는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시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일 현재 1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1주택에 대한 매수잔금을
지급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시에는
종전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라면 신규주택 잔금을 먼저처리하여 2주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이 되어 기존주택 양도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동시에 기산되므로 2년동안 보유요건과 거주요건을 충족하시는 경우라면 비과세 요건 충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