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작성 전 입사예정자에게 안전교육(신규 채용시 교육) 이수 요청한 경우 해당 교육 시간만큼 수당 지급해야하는지 ?
면접합격자에게 면접 합격 발표 후 입사당일 근로계약 작성 전 기간동안 온라인으로 신규채용시 교육을 제공하고 이수하고 오라고 하면 해당 교육시간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해야하는건가요 ?
* 신규 채용 시 교육은 직무 배치전 실시해야하므로, 미리 입사 전에 온라인(신규 채용시 교육)을 안내하여 이수하게 한 후 입사당일 바로 현장 투입시키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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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 전에 근무에 필요한 안전교육을 온라인으로 수강해야 하고 이를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면접합격자에게 면접 합격 발표 후 입사당일 근로계약 작성 전 기간동안 온라인으로 신규채용시 교육을 제공하고 이수하고 오라고 하면 해당 교육시간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안전교육에 대한 시간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관련이 있고 미이수 시 불이익이 있는 교육을 수강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애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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