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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행운의오리꽥꽥
행운의오리꽥꽥
22.03.19

시급제 월급받는 직원은 주휴수당이 해당 안되나요?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계약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이며

주 소정 근로시간 : ㅇㅇ(기업이름)의 업무요청시

근무,휴일 : ㅇㅇ의 요청시

이런식으로 작성되어 있구요.

주5일 몇시간 이런게 아니고

월급 : 9160원 ( 시간x 100시간(월)), 주휴없음,4대가입

이러한 형태 입니다.

월100시간은 주5일,5시간씩 합의하여

나온 시간대이며

현재는 주5일,5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후 변동될 사항도 있겠지만 현재로썬 이러합니다.

제 생각으론 주25시간 근무중 이기때문에

주휴에 당연히 해당된다 생각했는데,

뭐가맞을까요?

주휴수당도 없다면 4대보험도 가입하는데

최저시급도 보장이 안되고 있는거 아닌가요?

참고로 5인이하 사업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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